상담자 |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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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연수 | 1년 미만 |
업종 선택 | 공공행정 |
직종 선택 | 사무 종사자 |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 5인 이상 ~ 20인 미만 |
상담자 |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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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연수 | 1년 미만 |
업종 선택 | 공공행정 |
직종 선택 | 사무 종사자 |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 5인 이상 ~ 20인 미만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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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답답합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 2006.04.24 | 464 | ||
조합설립후 -- | 2007.01.15 | 464 | ||
분만휴가중에도 노동조합 임원(또는 간부)으로의 취임이 가능한지... | 2007.02.20 | 464 | ||
☞재문의합니다 | 2007.07.19 | 4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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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의 근무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력만으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은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