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forest 2015.01.23 14:04

안녕하세요,

휴가 사용 및 휴일 근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주중에 본인 연차 휴가를 사용하고, 주말(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주말(휴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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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nosa114 2015.01.23 15:39작성
    연차휴가는 정확히 말해 유급휴가 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하고, 해당 주 주휴일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였을 시엔
    휴일근로수당을 주차수당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소 2015.01.30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귀하의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특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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