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eet2737 2015.01.23 14:36

다음달 출산을 앞두고 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까지 지원해준 후 퇴직처리 해줄 수 있냐고 요구해보려고 하는데

당연히 해줘야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당당히 요구해도 되는건지 부탁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30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라면 90일의 범위 내에서 유급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안해주고 싶으면 안해줘도 되는 임의적 사항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역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부여되어야 하는 유급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자가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것이라는 근로자의 태도에 대해 사용자가 달가워 할리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후 복직 30일 전으로 자연스레 퇴사의 의사를 밝히면 될 듯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를 이유로 육아휴직등의 사용를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등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 후 회사에 요청 할 수 있는가의 여부 1 2015.02.03 1195
기타 초과근무수당 알고 싶습니다. 2015.02.03 816
근로계약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5.02.03 451
해고·징계 한달근무하였는데도 부당해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 1 2015.02.03 2252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여부 1 2015.02.03 334
근로계약 계약연장에 따른 계약기간 문의 1 2015.02.03 161
기타 특근수당.연차수당지급방법 1 2015.02.03 1062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퇴사 1 2015.02.03 961
휴일·휴가 주5일근무 기준 주중휴무자의 월별 휴무일수는 어떤 기준으로 책... 1 2015.02.03 145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퇴직금 1 2015.02.03 266
임금·퇴직금 금,토에 걸친 심야작업은 휴일심야수당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5.02.03 1529
노동조합 회사에서 조합에 제재를 가합니다. 1 2015.02.03 207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의 개념 1 2015.02.03 5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15.02.03 38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질문드려요 2 2015.02.03 955
근로시간 도와주세요 1 2015.02.03 129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수당 전액 환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2.02 445
기타 노사 관계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2.02 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문의 4 2015.02.02 381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5.02.02 176
Board Pagination Prev 1 ... 1395 1396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