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업주입니다..
사업 특성상 주5일 근무는 불가능하고, 주6일 출근하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춰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주휴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하며, 주휴 포함 월 최저임금을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 5580원으로 계산했을때요~)
저는 사업주입니다..
사업 특성상 주5일 근무는 불가능하고, 주6일 출근하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춰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주휴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하며, 주휴 포함 월 최저임금을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 5580원으로 계산했을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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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사대보험 미가입문제 2 | 2014.06.11 | 9308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건, 어제가 노동청 첫 출석날이었습니다. 1 | 2011.05.26 | 925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납 및 실업급여신청 1 | 2012.02.23 | 9066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후 퇴사 1 | 2019.11.17 | 8803 | |
임금·퇴직금 | 2조2교대, 3조3교대 관련 최저임금 문의 1 | 2013.11.13 | 866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비과세수당 문의 2 | 2015.08.05 | 8386 | |
고용보험 | 월급을 지연지급해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1 | 2018.11.05 | 8214 | |
임금·퇴직금 | 고정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1.12.24 | 8016 | |
휴일·휴가 |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 2021.02.07 | 7997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급여 지급일 1 | 2015.11.12 | 7980 | |
임금·퇴직금 | 임금및 퇴직금관련 4대보험소급적용 1 | 2013.07.09 | 7970 | |
비정규직 | 노동부 신고.. 1 | 2010.04.04 | 7915 | |
근로시간 | 추가, 심야, 휴일근로 수당 및 잔업시 식대에 대해서.. 1 | 2011.02.20 | 7885 | |
임금·퇴직금 | 24시간격일제근무임금계산 1 | 2013.01.09 | 7757 | |
근로계약 | 상여금을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 2 | 2014.01.17 | 7695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신고를 했더니 협박 문자가 왔습니다. 1 | 2014.05.28 | 7681 | |
기타 | 체불임금과 실업급여에 관해서 1 | 2010.03.04 | 7656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근무시간 산정 문의입니다. 1 | 2013.06.12 | 7551 | |
» | 근로계약 | 주6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 1 | 2015.01.23 | 7506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형사고소후 민사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6.05 | 7415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일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근로자는 1일의 유급휴일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