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아 2015.01.23 15:33

저는 사업주입니다..

사업 특성상 주5일 근무는 불가능하고, 주6일 출근하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춰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주휴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하며, 주휴 포함 월 최저임금을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 5580원으로 계산했을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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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31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일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근로자는 1일의 유급휴일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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