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빈 2015.01.23 16:42

경기도의 한 연구소에서 20살때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4년째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요. 회사에서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2년이상 계약서를 작성해서 못자른다는거 같은데, 같은팀에 있는 정규직 사원과 급여차이가 많이 납니다. 같은 행정업무를 하고있고요. 원래 제가 하던 업무도 정규직 사원이 하던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가족수당, 교통비, 주택수당, 출납수당, 연구활동비등은 비정규직은 아예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규직은 본봉의 800%나되는 상여와 200%되는 정근수당도 계약직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고요. 이런경우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비정규직은 노조도 가입못하고 상조회도 가입이 안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31 18: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전규직 근로자의 경우 비교대상이 되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할 경우 차별적 처우를 당해서는 안됩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법률 제 8조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에는 임금은 물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등의 실비변상적 성격의 복리후생에 대한 금품도 포함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정규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면 각종 수당에서의 차별이 이뤄진다 보여지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없이 (가령, 업무책임성이 정규직이 더 높거나, 자격증의 보유여부등)비정규직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법 제 8조 위반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촉탁근로계약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5.01.29 1264
비정규직 인턴 퇴사시 급여 정상문제 1 2015.01.29 838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및 단속적 근로자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01.29 743
기타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미납시 대처방법 1 2015.01.28 20856
비정규직 직장내 사생활 간섭과 부당한 요구 및 독립 계약직 해고 1 2015.01.28 573
고용보험 전 사업장에서의 4대보험 미신고와 임금채불관련 도움 좀 부탁드... 1 2015.01.28 1810
임금·퇴직금 토요일 휴무일 관련 문의사항드립니다. 1 2015.01.28 188
최저임금 아파트 기전기사 3교대 (법정 공휴일 주간조 휴무적용시) 최저임... 1 2015.01.28 2563
해고·징계 궁금합니다. 1 2015.01.28 93
임금·퇴직금 직원이 일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뒀는데 저희가 계산하는 급여와 ... 1 2015.01.28 720
임금·퇴직금 현재 임금이 타당한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1.28 18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를 했더니 자원봉사자로 일했다고 위증 2 2015.01.28 464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1 2015.01.28 340
해고·징계 자발적 퇴사를 권고받은 경우 1 2015.01.28 567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문의 1 2015.01.28 320
임금·퇴직금 정년이 현재는 58세, 내년부턴 60세 1 2015.01.28 721
임금·퇴직금 연봉을 13개월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1 2015.01.28 228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퇴직금, 개인적비용까지.. 도와주세요ㅠ 1 2015.01.28 768
임금·퇴직금 탄력근로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5.01.28 2067
기타 장애인고용분담금 금액 산출방법 1 2015.01.28 7463
Board Pagination Prev 1 ...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