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이나이ㅏㅣㅈ데 2015.01.23 22:03

제가 편의점 주말 야간알바를 하는데요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중 오전 2명 오후 1명 야간 1명으로 4명, 주말 오전 1명 오후 1명 그리고 야간 저 3명으로 7명, 점장님까지하면 8명까지 되겠네요.

1. 5인이상인데 야간시급 제대로 받을 수 있지않나요? 첫달은 90%만 받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5500원이라 하셔서요.... 뭔가 이상합니다. 

근무시간 60분 중 10은 무급휴식시간이라합니다... 무급휴식시간 개념을 처음 들어보는데 있긴 있더군요....

2.무급휴식시간이 장시간 카운터에서 일을 봐야하는 편의점 알바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물론 손님이 없는 시간이 많을 때도 있지만 무급 휴식시간은 이번에 일하는 곳에서 처음 들어봅니다.;;;

3. 식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폐기를 맘대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이건 뭔가요...;; 원래 없어도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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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2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근로자인원의 산정은 월간 사용한 근로자 인원 / 가동일수로 계산되며 귀하의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2015년 최저임금의 5580원이며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 최대 3개월 범위에서 10%를 감액 적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시 10% 감액 할 수 없음)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휴게시간을 정하였으나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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