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엘 2015.01.23 23:41

안녕하세요.

최종면접 합경발표가 2015년 1월 22일이었고,

 2015년 1월 23일 이메일로 구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희망 퇴직일은 1월 30일로 기제 하였습니다.

신 직장은 2월 9일부터 인사발령이 나고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 직장은 시스템상 매월 15일과 말일에만 퇴사 처리가 되고 부서장의 결재 반대 및 업무 처리일정 부족(?)으로 1월 30일은 퇴사가 불가하고 2월 30일에 퇴사하라고 합니다. 저는 1월 30일 또는 최소한 15일에 퇴사처리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30일 또는 15일 퇴사처리가 될 경우 남은 연차 10일을 사용하여 신 직장에 출근을 할 수는 있으나(수일 무단결근 포함) 이중취업이 되는 상황인데, 법적문제는 없는지요? 구 직장에서는 이슈가 없다고 하였고, 신 직장에서는 입사전에 전 직장 퇴사원칙이라고만 합니다. (기타 공공기관)

2. 전 직장에서 희망퇴직일 이후 1달은 있어야 되어서 2월 30일을 퇴사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는데, 사직서 제출기준으로 1달인가요? 아니면 희망퇴직일 기준인가요? 제출기준으로 1월 30일로 요청하였으나 회사요구를 반영하더라도 최소 2월 23은 퇴사처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15일과 30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나요? 또한 2월 15일 퇴사를 하려면 인사에서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오라는데, 부서장이 계속 거부하면 달리 방법은 없는지요?

3. 상기 상황에서 문제가 된다면 다른 좋은 대안은 없을 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2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중 취업(겸업)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시 주된사업장(임금이 많거나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내 규정상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퇴사일은 당사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일을 퇴사일로 정하게 되지만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때에는 사직의 통보 후 1임금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 같은회사에 재취업가능여부 1 2010.06.04 33801
비정규직 실업급여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1 2011.05.13 20901
근로시간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여부 1 2014.06.03 18793
근로계약 연봉계약 상여금 포함여부. 1 2011.10.13 10191
근로계약 퇴직 후 동종 업계 이직 , 동종 업계 취업 1 2014.05.28 9525
여성 육아휴직 급여 관련..(육아휴직 중 취업한 경우) 1 2010.08.31 8768
임금·퇴직금 이중취업? 1 2013.11.20 8557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기록... 1 2012.07.17 7921
임금·퇴직금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주확인서 1 2015.09.16 7914
비정규직 실업급여 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0.10.18 7655
여성 임신중 구직활동 1 2010.09.20 7474
휴일·휴가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2021.03.17 6711
해고·징계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2021.11.25 6672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한 근무기간 1 2012.03.23 6555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다른곳으로 취업했는데 전 회사에서 빠른 퇴사처리를... 1 2019.06.14 6365
고용보험 회사 폐업후 일시적이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1 2010.09.29 5979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여부 1 2012.04.12 5817
기타 실업급여수급중 아르바이트.. 1 2012.09.12 5797
» 근로계약 퇴직지연에 따른 이중취업 1 2015.01.23 5642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 기업 취업 제의 1 2012.09.05 507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