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의 40시간 근로자(직책 : 기전과장, 근로시간 : 월 ~금 0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가 격일제(단속직)근로자(직책 : 기전임, 근로시간 : 08:00 ~08:00,

휴게시간 12:00 ~ 13:00, 18:00 ~ 19:00,  00:00 ~ 02:00)를 대신하여 근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맞는지 검토해 시기 바랍니다.

1. 평일(월 ~ 금) 대근 시

  1) 소정근로시간(09:00 ~ 18:00) : 연장근로 아니므로 수당 산정에서 제외

  2) 시간외 근로시간(19:00 ~ 22:00, 06:00 ~ 09:00) : 6시간 × 1.5 = 9시간 × 시급 ------------- ①

  3) 야간근로시간(22:00 ~ 24:00, 02:00 ~ 06:00) : 6시간 × 0.5 = 3시간 × 시급 ----------------- ②

  ※ 연장근로수당 =  ① + ②

2. 휴일(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대근 시

  1) 소정근로시간(09:00 ~ 18:00) : 8시간 × 1.5 = 12시간 × 시급------------------------------------ ①

  2) 시간외근로시간(19:00 ~ 22:00, 06:00 ~ 09:00) : 6시간 × 1.5 × 1.5 = 13.5시간 × 시급--- ②

  3) 야간근로시간(22:00 ~ 06:00, 02:00 ~ 06:00) : 6시간 × 0.5 × 1.5 = 4.5시간 × 시급 ------- ③

  ※ 연장근로수당 = ① + ② + ③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2.03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적용하게 되며 밤10시부터 익일 6시사이 근무시 야간가산율이 중복 적용됩니다.
    시간외 근로시간(19:00 ~ 22:00, 02:00 ~ 09:00) : 10시간 × 1.5 = 9시간 × 시급


    휴일근무시 휴일+연장이 적용될 때에는 1.5* 1.5가 아닌 2.0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시간외근로시간(19:00 ~ 22:00, 06:00 ~ 09:00) : 10시간 × 2
    야간근로시간(22:00 ~ 06:00, 02:00 ~ 06:00) : 6시간 × 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알고파 2015.02.04 10:02작성
    감사합니다. 시간외와 휴일은 중복가산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해서 1.5× 1.5로 생각했었는데 2.0으로 계산하는 거군요
    그런데 답글 3번째줄은 시간외 근로시간(19:00~22:00, 06:00~09:00 ) : 6시간 × 1.5 = 9시간 × 시급
    7번째줄은 시간외 근로시간(19:00~22:00, 06:00~09:00 ) : 6시간 × 2가 되야 맞겠지요?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임산부단축근무 1 2021.04.06 22764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2013.05.24 8041
근로계약 6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 1 2015.01.23 7509
임금·퇴직금 [병가사용에 따른] 월급 일할계산 내역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9.04.07 7147
휴일·휴가 40시간시행 전 5인이상 10인이하의 법인회사에서의 년차,월차,... 1 2011.07.06 7022
임금·퇴직금 40시간(209시간)적용사업장 무급시 근무할 경우? 1 2011.05.23 6939
근로시간 일 9시간 근무, 45시간 근무의 적법성 3 2019.10.07 6348
임금·퇴직금 40시간 미만 토요일 근무 수당 문제 1 2020.01.20 6072
휴일·휴가 중간퇴사자 연차 갯수 1 2011.08.30 5567
임금·퇴직금 국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칠 경우의 임금 1 2010.03.03 5393
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 2011.03.21 53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의한 근무시간 3 2011.05.31 4597
근로계약 20시간 근무시 근로계약서 1 2018.12.19 3369
기타 40시간과 최저임금 적용에 관해 1 2011.05.05 3285
임금·퇴직금 . 1 2012.09.21 3279
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일때 시간외 근로 3 2018.08.01 3070
» 근로시간 40시간 근로자가 격일제(단속직)근로자의 공백으로 대근 시 연... 2 2015.01.24 2983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와 공휴일 처리 1 2010.09.01 2979
근로시간 과거 20인 이상이었던 기업의 근무시간 1 2009.09.16 258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하여 1 2011.11.10 24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