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주 40시간 근로자(직책 : 기전과장, 근로시간 : 월 ~금 0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가 격일제(단속직)근로자(직책 : 기전주임, 근로시간 : 08:00 ~08:00,
휴게시간 12:00 ~ 13:00, 18:00 ~ 19:00, 00:00 ~ 02:00)를 대신하여 근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맞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평일(월 ~ 금) 대근 시
1) 소정근로시간(09:00 ~ 18:00) : 연장근로 아니므로 수당 산정에서 제외
2) 시간외 근로시간(19:00 ~ 22:00, 06:00 ~ 09:00) : 6시간 × 1.5 = 9시간 × 시급 ------------- ①
3) 야간근로시간(22:00 ~ 24:00, 02:00 ~ 06:00) : 6시간 × 0.5 = 3시간 × 시급 ----------------- ②
※ 연장근로수당 = ① + ②
2. 휴일(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대근 시
1) 소정근로시간(09:00 ~ 18:00) : 8시간 × 1.5 = 12시간 × 시급------------------------------------ ①
2) 시간외근로시간(19:00 ~ 22:00, 06:00 ~ 09:00) : 6시간 × 1.5 × 1.5 = 13.5시간 × 시급--- ②
3) 야간근로시간(22:00 ~ 06:00, 02:00 ~ 06:00) : 6시간 × 0.5 × 1.5 = 4.5시간 × 시급 ------- ③
※ 연장근로수당 = ① + ② + ③
1일 8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적용하게 되며 밤10시부터 익일 6시사이 근무시 야간가산율이 중복 적용됩니다.
시간외 근로시간(19:00 ~ 22:00, 02:00 ~ 09:00) : 10시간 × 1.5 = 9시간 × 시급
휴일근무시 휴일+연장이 적용될 때에는 1.5* 1.5가 아닌 2.0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시간외근로시간(19:00 ~ 22:00, 06:00 ~ 09:00) : 10시간 × 2
야간근로시간(22:00 ~ 06:00, 02:00 ~ 06:00) : 6시간 × 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