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빵 2015.01.25 01:49
질의:
병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노조와 사용자간 단협으로업무외 병가시 180일의 병가를 유급(기본급의 70%)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있음
별도의 세부규정이 없이 180일이라고 명시되어있을시
이를 전체 복무기간중으로 봄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는 작년 한해 근무중 부상으로 병가를 사용하였으며 (산재 미 제용), 올해 업무외 부상으로 1개월의 병가를 신청한 상태임
이를 합산할 시 6개월이 넘는다고 보아
사용자측에서는 이후 퇴직처리한다라고 말함

별도의 규정이 없을 시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 180일의 병가기간을
전체근로기간중으로 보는게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30년을 복무한다고했을 시 병가사용할수있는 날이 180일?
이건 너무한게 아닌가싶은데,
사용자측에서 이리 주장하니 방법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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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3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휴직에 대해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장내 규정 또는 단체협약등에 따라 병휴직을 사용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병가휴직에 대한 약정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이견이 있다면 노동위원회 해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병가휴직에 대한 규정을 그 사업장 특성에 따라 정하기 떄문에 일반적인 기준은 없으나 통상 1년에 00일(또는 월)을 정하며 단서 조항으로 동일 질병으로 재차 사용을 제한하는 등 여러가지 형태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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