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쟁이 2015.01.26 13:16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도 1월1일자로 대리 진급/  당사 대리 연봉은 29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노사 협의로 2014년도 급여 4%인상을 결정 하였으나,  제 기존 급여에 4% 해도 대리 초봉에 훨씬 못 미칩니다.

어째꺼나 회사에서는 나름 대우를 해주어 15% 인상을 해서  연봉 2510만원 받았습니다.

아직 계약서 작성 전 소급분을 받은 상태여서 계약서 작성 전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직급에 따른 급여 체계가 있다면 해당 기준에 맞춰 지급 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회사 임의대로 급여 책정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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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4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내 임금지급규정등에 직급과 호봉에 따른 임금지급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해당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에게는 해당 기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의대로 급여를 지급하여 그 액수가 취업규칙이 정한 규정에 따른 급여액에 미달하면 차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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