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했던곳에서 퇴사를 하였는데 임금을 못받고 퇴사를 해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신청하려고 하고있는데
자료로 제출할것에 야간외래진료현황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과장,원장 서명이 있어서 이거면 되겠다 하고 이걸 챙겨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기에는
환자에 대한 정보(챠트번호,환자명,진료봤던 과목,성별,나이,수납비용,진료기록 및 특이사항)이 기재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임금체불진성서 신청하는 자료로 제출하면은 의료법에 어긋나서 자료로 안쓰일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자료를 제출할때 환자에 대한 정보(챠트번호,환자명,진료봤던 과목,성별,나이,수납비용,진료기록 및 특이사항)를 사진에서 지워버리고
제가 일한 날짜 제 이름 그옆에 과장서명,원장서명 이것들만 제출 하면 될까요???
귀하가 임금체불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의도라고 하더라더 그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그외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개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어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