쏭그리맘 2015.01.26 17:20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 급여 전체 급여에서 4대보험 및 세금을 제하지 않고 월 확정 급여로 지급 되고 있습니다.

예) 월 100만원이면 100지급(따로 4대보험 및 세금항목 제외 없음.) 1년 2번 상여 지급(마찬가지로 100씩 지급)

1월 100만원  2월 100만원  3월 100만원  4월 100만원  5월 100만원

6월 200만원

7월 100만원  8월 100만원  9월 100만원  10월 100만원  11월 100만원

12월 200만원

퇴직연금 : 100만원 납입


세금을 얼마 내는지 정확히 계산이 되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추가 납부 또는 반환 받고 있지 않습니다.

매년 급여 인상분이 있어 1년차 100 / 2년차 120 /  3년차 140 이런식으로 월급여만 받고 있는데

그동안 퇴직연금가입시 급여액을 100/120/140 이렇게 적고 상여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기재하여 납부했습니다.

이럴경우 그동안 받은 상여에 대해 퇴직연금이 덜 납부가 된게 맞는지요?

상여부분만큼 퇴직연금을 추가로 납부할수 있는지요?

퇴직연금으로 책정되는 금액을 4대보험 및 세금  상여 다 포함 계산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4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서 사용자의 퇴직연금 불입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는 해당 근로자의 연총급여액의 12분의 1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 100만원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12개월분과 연간 2회 지급되는 상여금 200만원을 합한 급여총액을 12분로 나눠 12분의 1만큼 퇴직연금 불입액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차 월급여 100만원일 경우, 1400만원/12개월 =1,166,666원이 됩니다. 3년차 부터는 140만원*12개월+ 상여금 각각 140만원*2+ 연차수당 총액(연차수당은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합니다.)을 포함하여 12로 나눠 그중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불입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에 못미치는 금액을 불입한 경우 퇴직시점에서 차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 후 고용보험 질문합니다. 1 2015.02.09 2000
임금·퇴직 회사에서 퇴직연금넣는다는데 1년 안되서 퇴사하면... 1 2015.02.09 3275
비정규직 근무형태 변경 문의 1 2015.02.06 523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상출 문의 3 2015.02.06 13334
임금·퇴직 어린이집 포괄승계 or단절시 직원 퇴직금 문제 문의. 꼭 도와주세요. 1 2015.02.05 2147
임금·퇴직 퇴직자의 성과 배분 요청 1 2015.02.04 277
임금·퇴직 퇴사자의 수당 전액 환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2.02 440
임금·퇴직 사장이 퇴직금 없는 계약이라고하네요 2 2015.02.01 1176
기타 퇴직시 사표처리 1 2015.01.30 483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연봉, 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1 2015.01.30 727
임금·퇴직 연봉협상 후 퇴직 통보, 협상 전 월급으로 동결 1 2015.01.30 2211
임금·퇴직 체불임금에 퇴직금, 개인적비용까지.. 도와주세요ㅠ 1 2015.01.28 768
근로계약 퇴직문제 궁금합니다. 1 2015.01.28 200
임금·퇴직 급여 삭감 문의 드립니다. 1 2015.01.27 421
» 임금·퇴직 퇴직연금 신고시 급여 산정 방법 1 2015.01.26 1528
임금·퇴직 퇴직금 기간에 대해 1 2015.01.25 550
기타 급여지급및 인수인계와 관련한 법적책임범위에 관한 복잡한 문제 3 2015.01.23 942
임금·퇴직 부당하게 일을 하지 못해 결근처리가 됩니다 1 2015.01.22 261
임금·퇴직 계약직 기간. 퇴직금 기산일 문의 3 2015.01.22 4590
임금·퇴직 알바 퇴직금과 연차 수당 관련 질문 1 2015.01.21 1679
Board Pagination Prev 1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