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부도왕자 2015.01.26 21:05

***2014년  10월  신규 회사 설립 모집광고를 통해  10월부터 근무하게됨

***모집광고 :워크넷에  주5일 근무 조건 오전,오후 근무 교대 근무조건으로 취업하게 되었고,근로 계약서도 작성 미루고 있는 상황임.

==회사측은   일방적으로  10월 급여일인  11월 5일 지나 첫급여지급--이때  3개월동안 월정 급여액의  90% 를 3개월간

   지급한다는  일방적 으로 발표 시행

***2014년  12월 경영여건 악회를 사유로  주5일  근무대신  주 6일 근무를 시도하다  종업원들의 반대로  철회 하는듯하였으나

  *** 2015년  1월 중순경  2월 부터  주6일  근무조건 변경대신  5%  급여 인상을 제시하며,수용하던지 회사를  그만두던지

      종업원 스스로 결정 하라는  일방적인 강요임

===건물만 지으면  돈을 갈퀴로 긁을줄  오판하고  설립하다가  예상대로 흑자가 안된다고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갑의 횡포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지요? ==법이 손해배상 청구등  근로자 보호대책이 있겟지만 을입장에서 택하기 어려울것입니다.

       주5일 근무조건때문에  입사하며,타직장 갈기회 조차  포기하고  택하였으나,사측의 일방적  횡포에 대응할 강력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회사 채산성은 운영자체만으로는 적바가 아닌듯하나, 건설비용 미지급등 부채로 인한

      사측 여간을 회사 설립 3개월도 안돼  ,절약 가능한 인건비 1000-1500만원 절감위해  강요하는 실정으로 추정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4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함으로서(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도 구두상 합의한 기존의 근로조건)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해당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액에 못미치는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차액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 후 회사에 요청 할 수 있는가의 여부 1 2015.02.03 1184
기타 초과근무수당 알고 싶습니다. 2015.02.03 816
근로계약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5.02.03 451
해고·징계 한달근무하였는데도 부당해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 1 2015.02.03 2225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여부 1 2015.02.03 334
근로계약 계약연장에 따른 계약기간 문의 1 2015.02.03 161
기타 특근수당.연차수당지급방법 1 2015.02.03 1058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퇴사 1 2015.02.03 961
휴일·휴가 주5일근무 기준 주중휴무자의 월별 휴무일수는 어떤 기준으로 책... 1 2015.02.03 143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퇴직금 1 2015.02.03 266
임금·퇴직금 금,토에 걸친 심야작업은 휴일심야수당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5.02.03 1522
노동조합 회사에서 조합에 제재를 가합니다. 1 2015.02.03 207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의 개념 1 2015.02.03 5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15.02.03 38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질문드려요 2 2015.02.03 953
근로시간 도와주세요 1 2015.02.03 129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수당 전액 환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2.02 433
기타 노사 관계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2.02 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문의 4 2015.02.02 381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5.02.02 176
Board Pagination Prev 1 ... 1392 1393 1394 1395 1396 1397 1398 1399 1400 140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