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부도왕자 2015.01.26 21:05

***2014년  10월  신규 회사 설립 모집광고를 통해  10월부터 근무하게됨

***모집광고 :워크넷에  주5일 근무 조건 오전,오후 근무 교대 근무조건으로 취업하게 되었고,근로 계약서도 작성 미루고 있는 상황임.

==회사측은   일방적으로  10월 급여일인  11월 5일 지나 첫급여지급--이때  3개월동안 월정 급여액의  90% 를 3개월간

   지급한다는  일방적 으로 발표 시행

***2014년  12월 경영여건 악회를 사유로  주5일  근무대신  주 6일 근무를 시도하다  종업원들의 반대로  철회 하는듯하였으나

  *** 2015년  1월 중순경  2월 부터  주6일  근무조건 변경대신  5%  급여 인상을 제시하며,수용하던지 회사를  그만두던지

      종업원 스스로 결정 하라는  일방적인 강요임

===건물만 지으면  돈을 갈퀴로 긁을줄  오판하고  설립하다가  예상대로 흑자가 안된다고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갑의 횡포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지요? ==법이 손해배상 청구등  근로자 보호대책이 있겟지만 을입장에서 택하기 어려울것입니다.

       주5일 근무조건때문에  입사하며,타직장 갈기회 조차  포기하고  택하였으나,사측의 일방적  횡포에 대응할 강력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회사 채산성은 운영자체만으로는 적바가 아닌듯하나, 건설비용 미지급등 부채로 인한

      사측 여간을 회사 설립 3개월도 안돼  ,절약 가능한 인건비 1000-1500만원 절감위해  강요하는 실정으로 추정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4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함으로서(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도 구두상 합의한 기존의 근로조건)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해당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액에 못미치는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차액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차 수당에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간 ... 1 2015.01.29 398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하기 1 2015.01.29 551
임금·퇴직금 계약근로자 중도퇴직금정산 문의 1 2015.01.29 421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1 2015.01.29 906
고용보험 실업급여 충족요건이 되나요 1 2015.01.29 710
고용보험 아내 출산후 조리 간호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되는지? 1 2015.01.29 528
해고·징계 회사의 부당함과 부조리함에 도움받고 싶어요 2 2015.01.29 2001
임금·퇴직금 근속기간 산정 1 2015.01.29 711
노동조합 조합원의 찬반투표 없는 회사와의 일방적 합의가 법적효력이 있는... 1 2015.01.29 45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 퇴직금에 대한 진정서, 두 번넣어야하나요 한번에 넣... 1 2015.01.29 646
근로계약 촉탁근로계약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5.01.29 1259
비정규직 인턴 퇴사시 급여 정상문제 1 2015.01.29 838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및 단속적 근로자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01.29 743
기타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미납시 대처방법 1 2015.01.28 20831
비정규직 직장내 사생활 간섭과 부당한 요구 및 독립 계약직 해고 1 2015.01.28 568
고용보험 전 사업장에서의 4대보험 미신고와 임금채불관련 도움 좀 부탁드... 1 2015.01.28 1802
임금·퇴직금 토요일 휴무일 관련 문의사항드립니다. 1 2015.01.28 188
최저임금 아파트 기전기사 3교대 (법정 공휴일 주간조 휴무적용시) 최저임... 1 2015.01.28 2555
해고·징계 궁금합니다. 1 2015.01.28 93
임금·퇴직금 직원이 일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뒀는데 저희가 계산하는 급여와 ... 1 2015.01.28 720
Board Pagination Prev 1 ... 1396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