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플로 2015.01.27 09:46

2014년 6월 2일에 입사했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번 연봉계약을 새로 맺는 형태인데요

2015년 1월 1일자로 연봉계약서 부분이 변경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변경전 사항 - -

3

구 분

내 역

월지급액

비 고

법정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

50시간 근로

야간가산수당

-

-

휴일가산수당

-

-

 

3

위 급여에는 이 실시한 월 50시간(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바, 연말 또는 별도 정산을 통해 이 해당시간만큼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미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분의 미사용 연월차휴가수당을 차감한다.

변경후 사항 -

3

구 분

내 역

월지급액

비 고

법정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

40시간 근로

연차휴가수당

-

10시간분

( 1.25일분)

휴일가산수당

-

-

3

위 급여에는 이 실시한 40시간(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바, 연말 또는 별도 정산을 통해 이 해당시간만큼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미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분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가산수당을 차감한다.

---------

주 5일제 회사로 기존 연봉계약서 자체에는 사인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연차를 줬었습니다. (1년차 부터 15개)

그런데 2015년 1월 1일부터 연차를 일부 (1,2명)이 많이 쓴다는 이유로

연차, 조퇴를 금지하며 (사장이 압박을 줌) 연장근로수당 월 40시간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며, 연차휴가수당 월 10시간분 으로 변경하고

연차를 사용하고싶으면 10시간을 일하던지 아니면 연차를 쓰게되면 연봉에서 차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장은 연봉에서 차감은 하지 않는다 다만 연차를 많이 쓰는것을 방지하기위해서 이런 연봉계약서를 변경한거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이는 연봉계약서를 다시 쓰는것도 아니며 단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 라고 통보식으로 사내사이트에 공지를 그냥 써놓은상태입니다.

이에 변경전과 변경후 연봉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연봉계약서를 마음대로 바꾸고 그것에 대한 연봉계약서 싸인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회사내부 사이트에 내용변경만 올리고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는 명시만해도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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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5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계약 내용을 보면 기존의 월 50시간으로 예정한 연장근로를 10시간 줄이고 해당 시간만큼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포괄임금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한다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실제로는 연차휴가 사용을 막기위해 해당 근로계약의 변경을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장근로를 줄이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며,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해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 역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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