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카부타 2015.01.27 11:43
안녕하세요.
결혼한 친언니가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던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져 폐업예정입니다. 사무업무와 경영지원등 일을 하였고 급여도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폐업으로 권고사직을 하여 실직했는데 동거친족으로 경영한 사업장에선 실업급여를 받을자격이 안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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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5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현재 친언니가 사업주로 있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한 상황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폐업으로 인해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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