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hw 2015.01.27 12:30

IT회사에 개발자로 재직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에만 작성하고 그 이후로는 수습기간이 끝나서 정식 연봉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따로 갱신하여 쓰지 않았습니다.


수습기간에 받은 계약서에는 퇴직금 별도로 표기되어있고 별다른 말 없이 지나갔구요, 수습기간엔 오히려 1/12로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식사원 되고 나서 부터는 계속 1/13으로 받고 있는데요, 별다른 말 없이 계약서도 갱신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이 포함된것도 아니라 합니다. 게다가 상여금도 한번도 지급된 적 없구요.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상여금도 없고, 퇴직금도 별도인데 연봉의 12/13만큼 지급받으면 1/13이 남는데 그것에 대해 전혀 언급도 없고, 받는 것도 없습니다.


이번 연봉협상 때 다 얘기하고 소급적용 요청해보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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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5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연간 연봉액 총액을 13으로 월할하여 매월 13분의 1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로계약을 통해 연봉액을 매월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한 약정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는 임금과 근로시간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매월 월급여에 대한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의 경우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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