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월요일은 아침 9시30분에 차를타서 작업장에가서 10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저녁 10시 반까지 일을 했고요 화요일날은 아침 8시반에 차타고 작업장에가서 저녁 9시 40분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사장님께 알바 시간 계산은 어떻게하냐고 물어봤더니 점심1시간과 저녁 1시간 그리고 이동시간이 1시간은 뺀다고 합니다 점심과 저녁 시간 빼는건 이해하겠는데 이동시간 빼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1. 이동시간은 알바시간에서 제외되느냐
2. 제가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불이득을 당할수가 있느냐
3. 초과근무수당도 받을수 있는가
이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답해주세요
근로제공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이라 볼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근기 68207-77)
다만,자동차 운전원의 경우처럼 이동자체가 통상의 업무에 해당하거나 이동과정에서 작업에 수반되는 작업준비를 하는 등 자유로운 휴게 휴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