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과 같이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얼핏 2015년부터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지급하는 방법도 개정될것이라 들은 것 같은데
법제처에서 확인하기로는 변경된 내용은 없어 보이는데 혹여나 제가 잘못 파악한 것인지해서 문의 드립니다.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퇴직금 제도 운영으로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처럼 IRP 계좌로 지급이 아닌 일반 계좌로 지급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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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6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년 현재 2012년 이후 설립된 사업장이 아닌 경우라면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의 경우 기존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는 근로자 개인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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