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원 2015.01.28 11:23

 

안녕하세요.

해외출장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월 2일~8일 중국 출장을 가게되는데, 7, 8일은 주말입니다.

 

1. 2일(월)과 8일(일)에 중국에서 귀국하는 일정만 있을 경우, 회사에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여부와 그에 대한 법/행정해석/판례 등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평일일 경우와 주말일 경우에 판단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는지도요.

 

2. 장기로 해외출장을 가기도 하는데, 주말이 출장 전체 일정에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에서처럼 일이 없이 휴일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휴일이 근로로 인정 되나요?

    전체 출장일정에 포함되는 기간이니 인정이 되는 것인지,

    포함하는 기간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업무가 없으니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마찬가지로 법/행정해석/판례 등 근거가 있다면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3. 기타 해외출장 시 근로 인정과 관련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추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1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의의 핵심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의 경우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01254-546)

    다만 이동시간중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출장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단순이동에 불과할 경우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해외출장 일정중 휴일역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출장근로에 따른 사업장내 보수규정등에 따라 별도의 수당등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 출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연봉, 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1 2015.01.30 727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후 퇴직 통보, 협상 전 월급으로 동결 1 2015.01.30 2211
임금·퇴직금 퇴직후 과오지급분(구상금)채권수임통보 받음 1 2015.01.30 855
근로계약 사직서를 수리 해주지 않습니다. 1 2015.01.30 68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1.30 173
휴일·휴가 연월차 맞게 되었는지 봐주세요 ( 회계연도 단위입니다) 1 2015.01.30 410
근로계약 연차수당 1 2015.01.30 294
임금·퇴직금 1일 퇴사 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5.01.30 966
임금·퇴직금 개인 -> 법인 변경시 퇴직금 처리 관련 질문 1 2015.01.30 511
임금·퇴직금 명절휴가비 문의드립니다. 1 2015.01.30 1470
해고·징계 도와주세요 1 2015.01.30 187
산업재해 용역업체 근로자 사망 1 2015.01.29 336
기타 동종업계 사업 1 2015.01.29 213
최저임금 편의점 손해배상 1 2015.01.29 452
비정규직 기간제(파트타임) 근로자 채용 1 2015.01.29 371
휴일·휴가 연월차 없는 회사에 대한 문의 1 2015.01.29 1403
임금·퇴직금 지급된 위로금 반환 요구 1 2015.01.29 496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해서 얼마가 합당한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1.29 105
기타 회사이전으로 인한 문의 1 2015.01.29 190
기타 연차휴가 보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1.29 299
Board Pagination Prev 1 ... 1395 1396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