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llbob 2015.01.28 14:25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 180일에 충족하지않는것같습니다.
2014년 1월 27일 입사하여 아르바이트명목으로 근무하였고 장규직과 같은 근무시간과 업무를 하였습니다.
8월1일부로 4대보험가입이되었고 2015냔 1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4대보험 기간으로는 딱 6개월인데 180일이 적용되는지 모르겟습니다.
월요일 정기휴무이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 9시 출근 저녁 7시 퇴근입니다. 주 6일 근무시 한달 30일 모두 적용되는지 확실히 모르겟습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이 해준얘기로는 4대보험 적용 안된기간도 보험적ㅇ용일수로 포함할수잇다는 이야기도 잇고
상실확인서에는 보험가입일이 4월1일부터 12월 31일 로 되있는데
근무일수는 183일이라하였습니다. 회사가 월 20일로 계산을 하는 모야입니다. 아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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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1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실신고에 근무일수가 183일이라고 되어 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보험 단위기간이 부족할 경우 정상적으로라면 입사일인 2014년 1월 27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피보험단위기간정정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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