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리를 채용했었는데.. 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근무조건부터 말씀드리면 월급여는 120만원에 수습2개월을 잡고 수습기간동안 90%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직으로요.. 그리고 근무는 토요일 격주휴무를 하기로하였으나 토요일에 한번도 출근하지않았습니다.

공고에 올릴때 아예 기재를 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1월 6일 화요일에 입사하여 20일 화요일에 퇴사를 하였고

퇴사도 20일에 다른회사로 가게되었다고 (이것도 거짓말..) 그만두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저희가 21일에 출근은 일단하고나서 그 날 저녁에 다시 의논하자고 하였으나 21일에 무단결근을 하고 사직하였습니다.


근데 맡겼던 업무 중에 엑셀파일 작성이 있었는데 시트보호를 걸어놓고 암호를 잠궈놔서

암호를 풀라고 통화하는 도중

15일 근무했으니 15일 전부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1월 15일은 2시간 지각을 하였고 17일 토요일에 근무도 안하였으니 당연히 그 주에 17,18일 주휴수당은 해당이 없다고 판단되고

6일 화요일부터 근무하였으니 당연히 그 주 10,11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노동법을 어기면서 돈을 안주고싶진 않고

괘씸해서 줄 필요가 없는 돈은 안주려고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출근한 날짜는 6,7,8,9,12,13,14,15,16,19,20일이며 15일 2시간 지각입니다.

정확한 계산법과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한다면 어디까지 포함되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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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1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토요일 격주 근무를 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되며[(40+4시간+8시간) * 365/7/12]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적용한다면 1,261,080원이 됩니다. 1년 미만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수급 기간 10% 감액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120만원(수습 2개월 10% 감액)으로 체결하였다면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와 만2주 1일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주휴일수당 2일치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무일 11일 * 8시간 * 최저임금
    주휴일 2일 * 8시간 * 최저임금
    지각으로 근로 미제공 임금 공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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