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하려고 알아보고있습니다.
선례가 없어서 힘이 듭니다... 외국계회사이고, 한국에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경영상 악화로 한 부서의 인원(11명)을 다 해고하게 된다면, 필요한 절차나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통상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또, 경영상악화라는 부분을 증명?할수 있는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하려고 알아보고있습니다.
선례가 없어서 힘이 듭니다... 외국계회사이고, 한국에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경영상 악화로 한 부서의 인원(11명)을 다 해고하게 된다면, 필요한 절차나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통상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또, 경영상악화라는 부분을 증명?할수 있는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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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실업급여 1 | 2015.02.02 | 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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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6일 사업장에서 토요일 결근시 1 | 2015.01.30 | 946 | |
해고·징계 | 해고날짜를 변경,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1 | 2015.01.30 | 912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차, 연봉, 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1 | 2015.01.30 | 722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후 퇴직 통보, 협상 전 월급으로 동결 1 | 2015.01.30 | 2211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과오지급분(구상금)채권수임통보 받음 1 | 2015.01.30 | 852 | |
근로계약 | 사직서를 수리 해주지 않습니다. 1 | 2015.01.30 | 683 |
정리해고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4029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