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 2015.01.28 20:47
안녕하세요. 현재 유치원에서 근무중인 교사 입니다.
제가 2014년3월1일자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제임금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1년가까이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및 장기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해보니 전부 미납인상태입니다.
제가3월1일자로 퇴직을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는데요 미납된 금액을 납부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동안 퇴직한 분들까지
미납상태라 금액이상당해서
내줄수가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연말정산할때도 보험료 미납으로
올리지도못하고 ..
퇴직전에 해결하고싶은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단쪽에 연락해보니 미납이 길어지면
통장도 압류당한다고하던데
그건말뿐인건같구요

제가신고하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0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해당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사업주에게 빨리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하신 후 이를 거부한다면 업무상횡령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5.02.02 24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출시 근무일수 산정 1 2015.02.01 630
임금·퇴직금 사장이 퇴직금 없는 계약이라고하네요 2 2015.02.01 1175
근로시간 주야 교대근무시 야근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02.01 190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이렇게 하면 되나요? 1 2015.02.01 585
임금·퇴직금 직원이 월급 받고 다음날 하루 일하고 안나왔습니다. 1 2015.01.31 1389
임금·퇴직금 정기보너스 1 2015.01.31 786
기타 배우자 동거를 위한 주거지이전과 관련된 실업급여 1 2015.01.31 742
해고·징계 카카오톡에 글 썼다는 이유로.. 1 2015.01.31 325
기타 퇴직시 사표처리 1 2015.01.30 474
기타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1 2015.01.30 182
근로계약 계약서와 급여내역서 날짜가 다를때 1 2015.01.30 482
임금·퇴직금 주6일 사업장에서 토요일 결근시 1 2015.01.30 946
해고·징계 해고날짜를 변경,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1 2015.01.30 912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연봉, 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1 2015.01.30 722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후 퇴직 통보, 협상 전 월급으로 동결 1 2015.01.30 2211
임금·퇴직금 퇴직후 과오지급분(구상금)채권수임통보 받음 1 2015.01.30 852
근로계약 사직서를 수리 해주지 않습니다. 1 2015.01.30 68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1.30 173
휴일·휴가 연월차 맞게 되었는지 봐주세요 ( 회계연도 단위입니다) 1 2015.01.30 410
Board Pagination Prev 1 ... 1393 1394 1395 1396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