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3582 2015.01.29 09:28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들중 정년이 지난분들께서는 6개월 단위로 촉탁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위탁관리회사에서 요구하는 그외 서약서 및 각서 포함해서 그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받았는데요.

촉탁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이력서부터 신규입사자처럼 입사서류를 다 받아야 하는건가요?

저희가 6개월 단위로 작성하면 6개월에 한번씩 일단 사직서 받고 다시 이력서부터 다 받아야하는건가요?

지금까지 계속 근로해오던 분들이라 촉탁근로계약서만 다시 받았었거든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31일자로 모두 계약종료된 상태이고 예산안이 늦게 통과되어 아직 새로은 촉탁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만약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 경비원들의 교체를 요구하여 2월 말자로 교체를 해야한다면

현재 모두 촉탁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1월 말자로 해고예고를 하고 2월말자로 정리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무 문제없이 일처리 하는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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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3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과 관련된 절차를 비롯하여 채용에 필요한 서류에 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절차와 필요서류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년이 지나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취업규칙등으로 촉탁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한다 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해지에 있어서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만으로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령, 해당 근로자가 취업규칙등에 해고사유로 정한 비위등을 저질렀거나 업무태만으로 사업장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등이라면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부당해고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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