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임금체불 4개월을 겪고 있으며 1월 30일에 ( 경영악화 = 임금체불 ) 로 인하여 퇴직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권고 사직으로 처리 한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와 퇴직 후 2주안에 들어오는 퇴직금에 대한 진정서를 두번 넣을수 있나요 ?


아니면 퇴직후 2주후에 진정서를 한번에 넣어야 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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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3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미지급과 근무기간 중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별도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사건의 효율적 진행이 가능하다면 두 사안을 묶어서 퇴사후 14일이 지나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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