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ms 2015.01.29 11:04

요즘에 회사에서 부당한 인사조치와 태도들에 고통 받고 있어,

혹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문의드립니다.

현재 입사한지는 11개월 정도되었고, 약 30명 규모에 작은 회사 입니다.

저는 경영지원 소속에 인사담당자이고, 제 위에 경영지원 업무를 총괄하시는 부장님이 계십니다. (대표님 친구분이고, 그런 개인적인 관계로 들어와 일하고 계십니다.)

회사생활에 있어, 부장님과 일하기 어려운 업무적 구조와 애로사항이 있어
(업무 태만, 불 명확한 업무 지시, 부서 운영 등)
대표님과 이사님께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하여 부서 재배치 또는 다른 대안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별다른 대처 없이 부서에서 해결하라는 위험하고도, 부책임한 결론을 맺고 사건에서 빠지셨습니다. 그 뒤 후폭풍이 장난 아니네요.

덕분에 갈등의 핵심인 부서 안에서 부장님과 진흙탕 싸움에 최대 갑질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부장님은 대표 면담 통해 자신의 치부를 고발했다고 불쾌해 하시며,

1. 이직조용
2. 업무축소 및 방치 (일이 아예 의도적으로 안옴)
3. 인사평가 불이익 (최저 등급 / 업무 성과 상관없이 부장 권한으로 임의 지정)
4. 언어 (비꼼, 비야냥)로 인한 정신적 폭력을 행사

이런 불이익과 부당함에 건의 할 수 있는 조직 구조나 방법이 없고.. (윗선에선 머리아파 빠지시고 부서에서 해결하기 원하시는데.. )

공식적으로 제가 회사 차원에서 어떤 잘못해 대해 징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징계위원회, 없습니다. 그런게 있었음 부장님이 먼저.. 노조도 없어요 ) 상급자에 의한 의도적이고 부당한 불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퇴사를 표현한 상태는 아니고요
징계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사를 통해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닌 이런 구조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사실 관리자들 대부분이 대표 친척, 친구, 후배 등이고요..

관리자 외 구성원들의 경우, 이런 부조리함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모두 분노하고는 있지만,

어떤 액션이나 움직임을 선뜻 나서 하기 조심스러워하더라고요.


궁금한건 이런 회사에 행사에 대해 법이나 제도적으로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퇴사는 하고 싶고요, 앞으로 재배치해서 다닌다고 해도, 저 부장님 계신 한 제가 더 다니며, 안전을 보장받기는..;;  

아 정말 마음같아서는, 국가 지원금 받으려고 거짓 행정처리 하고 했던거 다 고발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돌아다니는 글에 작은 회사 경리 부당해고 했다가, 회사 세금 문제 털려서 엄청 벌금 물었다는 글 본적 있는데- 아-)


제가 점점 감정이 격해져서, 이야기가 두서 없네요.
어떤 식으로든 도움 받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평범한1인 2015.01.29 16:45작성
    저와 같은 처리인지라 글을 읽는데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저 역시 업무배제, 퇴직권고 등으로 부당대우를 받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도움 받고자 여기에 글을 올려 볼까 했는데.. 정말 희망의 답글이 올라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의 얕은 지식으로는 회사에서 부당한 조치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법에 호소를 할 명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해고통보를 했다면 해고통보서를 가지고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구요. 그래봤자 복직 아니면 다른 보상으로 상호간 합의로 퇴직을 마무리 하겠죠.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확보는 어려워 해고를 하지 않는 이상, 회사와 법적으로 대응하기란 쉽지 않는것 같습니다.
    약자만 억울할 뿐이죠...
  • 상담소 2015.02.13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직장상사의 상식에서 벗어난 업무지시나 폭언등을 제한하고 있는 명문규정이나 현실적인 제재방법은 없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직장상사의 부하직원 괴롭힘에 대해 대책을 세우도록 각 사업장에 지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직장상사에 의한 괴롭힘이 구체적인 폭언·폭행, 공갈·협박 등으로 나타날 경우 이는 형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개인을 해고하거나 부당하게 전직·전보시킨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장 자체내 기업질서를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사규)을 확인하시어 고충처리 절차가 있다면 이를 통해 상사의 행위에 대한 고충처리 해결을 요구하시고 이를 요청했다는 구체적은 증거들(사용자에게 발송한 고충처리 요청 서류나 이메일등)을 확보해 두시고

    사용자에게 상사의 괴롭힘을 방지하거나 그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상사의 폭언등에 대해서는 녹취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 두셔야 추후 사용자가 고충처리에 미적거리거나 도리어 귀하의 사직등을 종용할 경우 부당해고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으며 이후 형사고소등의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종용등의 대화내용도 꼭 녹취해 두셔야 추후 비자발적으로 사직(이직)했을 때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실 상사의 이유없는 괴롭힘에 대해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위계질서가 확립된 직장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이해합니다. 그렇더라도 노동조합등 근로자의 권익을 지켜줄 수 있는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면 당사자가 보다 힘을 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2.02 15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제외대상이 되는 경우 합법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5.02.02 354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실업급여 1 2015.02.02 423
해고·징계 보직변경 2 2015.02.02 83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5.02.02 24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출시 근무일수 산정 1 2015.02.01 630
임금·퇴직금 사장이 퇴직금 없는 계약이라고하네요 2 2015.02.01 1175
근로시간 주야 교대근무시 야근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02.01 190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이렇게 하면 되나요? 1 2015.02.01 585
임금·퇴직금 직원이 월급 받고 다음날 하루 일하고 안나왔습니다. 1 2015.01.31 1393
임금·퇴직금 정기보너스 1 2015.01.31 786
기타 배우자 동거를 위한 주거지이전과 관련된 실업급여 1 2015.01.31 742
해고·징계 카카오톡에 글 썼다는 이유로.. 1 2015.01.31 325
기타 퇴직시 사표처리 1 2015.01.30 477
기타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1 2015.01.30 182
근로계약 계약서와 급여내역서 날짜가 다를때 1 2015.01.30 482
임금·퇴직금 주6일 사업장에서 토요일 결근시 1 2015.01.30 946
해고·징계 해고날짜를 변경,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1 2015.01.30 912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연봉, 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1 2015.01.30 722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후 퇴직 통보, 협상 전 월급으로 동결 1 2015.01.30 2211
Board Pagination Prev 1 ... 1393 1394 1395 1396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