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사회 2015.01.29 15:54

레스토랑 주방 직원이고 오픈조는 10시 출근, 8시30분 퇴근 /마감조는 11시30분 출근, 21:30분 퇴근이 원칙이며 

주문이 늦게 들어오거나 손님이 많을 시 30분~1시간 가량 추가근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6일 근무에 1일 휴무입니다. (대체로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중 하루를 휴무로 하며 사정이 있을 경우 주말에 쉬기도 함)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이 따로 정확히 몇시다 하고 정해진 것은 없으나

손님이 있을 시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없을 시 다른 부가적인 준비나 업무를 보다가 쉬기도 합니다.

(계약서라고 가져온 것에 보면 10시간 근무 중 2시간은 손님이 없을 시 식사 혹은 자유로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

 손님이 불특정 시간에 오는 업무 특성상 자유로이 이용이 불가하며 업장에 대기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식대는 따로 받지 않으며 업장 내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15년 들어 최저시급이 변경되면서  법적으로 받아야 할 최소 월급여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2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을 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자의 성과 배분 요청 1 2015.02.04 277
근로계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임금 지불방식)을 변경하려고 합... 1 2015.02.04 269
휴일·휴가 퇴직자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의건 1 2015.02.04 585
임금·퇴직금 사무실이전으로인한퇴사.. 1 2015.02.04 636
산업재해 산재 후 회사에 요청 할 수 있는가의 여부 1 2015.02.03 1195
기타 초과근무수당 알고 싶습니다. 2015.02.03 816
근로계약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5.02.03 451
해고·징계 한달근무하였는데도 부당해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 1 2015.02.03 2249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여부 1 2015.02.03 334
근로계약 계약연장에 따른 계약기간 문의 1 2015.02.03 161
기타 특근수당.연차수당지급방법 1 2015.02.03 1062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퇴사 1 2015.02.03 961
휴일·휴가 주5일근무 기준 주중휴무자의 월별 휴무일수는 어떤 기준으로 책... 1 2015.02.03 145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퇴직금 1 2015.02.03 266
임금·퇴직금 금,토에 걸친 심야작업은 휴일심야수당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5.02.03 1522
노동조합 회사에서 조합에 제재를 가합니다. 1 2015.02.03 207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의 개념 1 2015.02.03 5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15.02.03 38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질문드려요 2 2015.02.03 954
근로시간 도와주세요 1 2015.02.03 129
Board Pagination Prev 1 ... 1394 1395 1396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