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송 2015.01.29 17:55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당사에서는 파트타임(시급+4대보험)을 일부 직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단기간(6개월 이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성이 필요한 직무중  2013. 02.02에 채용한 파트타임을 2015. 02. 01부로 계약해지를 할 예정입니다.

업무는 단순 BOX Packing해서 보내는 일이며 건설공사 현장은 project성 업무는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의 업무 숙련도가 뛰어나 재 입사를 검토하고 있으나 정규직으로 전환 하기는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2가지 경우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1. 본인이 정규직을 하지 않고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면 파트타임으로 계속 고용이 가능한지?

2. 2015. 02. 01부 퇴직을 하고 일정 기간(1주일~1달)동안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한후 다시 파트타임으로 고용이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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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2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시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동의서만으로 계속 고용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년 이상 근무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속근로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기간을 나누어 2년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지만 해당 법령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기간을 단절시킨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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