숑숑숑숑 2015.01.29 21:05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던 용역업체의 직원이 감전으로 사망하였을경우 산재처리와 보상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쪽 직원이 한쪽만 작업 하는 줄 알고 한쪽의 전기만 차단을 하였고 그걸 모르던 다른쪽에서 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이 사고를 당한것으로 이런 경우 용역업체에서 산재처리를 하고 보상합의를 하는것인지 저희쪽에서 합의를 해야 하는것인지 어떤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쪽에서 합의를 할경우 어느정도의 보상을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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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2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수차의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업체가 산재보험 가입시 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별도의 승인을 통해 하수급인을 가입자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건설현장에서 피재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 상황을 확인하여 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며 제3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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