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 2015.01.30 07:54

1월부터 2월까지 병가 중입니다.

2월에 지급하는 명절휴가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동료 한분은 작년10월부터 아직까지 질병으로 휴직중입니다.

2월 설 명절 휴가비 받을 수 있나요?

 

2014년 10월 1일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1월에 연가 2일 사용하고  1월 19일 퇴직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은 몇일분 받을수 있나요?

 

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다음해 입사일에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연말에 일괄지급한다고 합니다. 문제있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3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명정휴가비의 경우, 사업장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방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급일 당시 근로제공중인 근로자로 지급범위를 정해 놓았다면 휴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상여금 지급규정, 혹은 이런 명문화된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사업장의 관행이 어떤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연차휴가수당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동안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그 다음해 입사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즉, 2014.1.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4.1.1~2014.12.31 사이 1년에 대해 출근율을 산정하여 80%를 넘기면 2015.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5.12.31까지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바쁘거나, 사용자가 휴가를 허락하지 않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2016.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이것 자체는 위법하다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지급했으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사용의 자유가 부여된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으며 해당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경우 미리지급한 연차수당액중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외국인의 해외근무 관련 1 2015.02.17 135
비정규직 파견근로자입니다. 원청의 위법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5.02.17 789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5.02.17 560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 누락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5.02.17 41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5.02.17 217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의 주7일 근무의 연속 1 file 2015.02.17 1451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5.02.16 9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약서에대해서. 1 2015.02.16 218
해고·징계 회사에서 개인사정에 인한 퇴사를 원합니다. 1 2015.02.16 1046
기타 취업 이행각서 1 2015.02.16 285
비정규직 정규직과 차별화된 임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5.02.16 294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복귀 후 연가 및 퇴직자 연가보상 1 2015.02.16 1154
임금·퇴직금 사용자(갑) 의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5.02.16 387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1 2015.02.16 257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1 2015.02.16 34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의 지급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1 2015.02.16 49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5.02.15 172
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와 단체협약조정 1 2015.02.15 335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병가휴가 문의요 1 2015.02.15 236
해고·징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 1 2015.02.15 341
Board Pagination Prev 1 ...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1396 1397 139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