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lovehappy 2015.01.30 10:45

안녕하세요. 80이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가 2013년 6월에 법인으로 변경을 하였는데요.

저는 개인회사일때인 2012-11-05일날 입사해서 1년미만인 상태에서 사직처리 후 법인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2014년 10월달에 퇴직을 하여서 법인입사후 퇴직까지의 퇴직금은 정산하여 받았는데요.

개인입사 후 법인변경시까지의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1. 1년미만이라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받을 수 있는거라면 개인회사때 퇴직금따로 법인회사때 퇴직금따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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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3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사업장이 법인으로 사업장이 형태를 변경하더라도 물적 인적 토대가 동일하고 이후 법인 사업장으로의 변경이 형식에 불과하면 고용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의사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아 별도의 퇴직금지급이 되지 않은 이상 근속기간은 이전 개인사업장에 근무했던 기간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하가 2012년 11월 5일 입사이후 법인사업장으로 변경기간까지 1년 미만의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현 법인사업장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2012년 11월 5일부터 귀하의 퇴직일까지 재직일수를 계산하여 재직일수 365일에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2012년 11월 5일부터 퇴사일까지 재직일수 대비 퇴직금액을 산정하시고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을 구해 해당 금액을 미지급 퇴직금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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