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투게더 2015.01.30 15:02

2012년 6월에 육아휴직을 하였고 이후 회사에서 6,7,8월에 급여가 입금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있나보다. 좋은회사네~했습니다. 나라에 신청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시에도 회사에서 서류를 떼어 제출하면서

3개월치 급여가 회사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처리자가 회사에 확인해보고 처리 하시겠다 하셨습니다.(한꺼번에 수령신청하고 기간종료전 3개월만 부분수령)

2013년 6월에 복귀할지 전화가 왔고 퇴사하기로 해 사직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이후 처리 결과에 대해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로 아이를 키우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어제 "퇴직미정산금 및 과오지급분(구상금) 채권수임통보 문자발송 발신:신용정보회사" 문자를 받고 너무 놀라

회사에 메일을 보냈고 회신이 없는 가운데~ 오늘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수임통지와 관련 메일주소 주면 과오지급 및 미정산 내역을 보내주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지인을 통해 인사담당자를 물어 오늘 다시 인사담당에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보냈습니다.

'사직원 제출 후 정산내역을 받지 못하였는데 채권수임통보 문자를 받았다. 퇴직정산 내역을 보내 주시고 확인, 해결 관련하여 인사담당자와 의사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인사담당분이 인사행정부서에 해당메일을 전달해 주셨고 전달해 주시면서 빠른처리 도와주시겠다는 내용도 남기셨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정보회사 메세지에는 회신을 안한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6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과지급한 급여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반환의 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신용정보 회사에서 귀하에게 사용자가 과지급한 급여내역등에 대해 처리를 담당하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귀하에게 발송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사용자로 부터 급여가 과지급되었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나 연락이 안되고 있다면 해당 신용정보 회사에 연락을 취하여 귀하에게 위와 같은 메일을 보낸 이유와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좋겟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이 아닌 이상 퇴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귀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이므로 해당 기간 이전으로 산정)귀하의 퇴직급여액을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역시 귀하의 소득에 비례하여 월 100만원을 상한으로 월 통상임금의 40%로 정해져 있는 만큼 귀하에게 육아휴지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를 확인하면 과지급여부를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비교해 보시고 과지급 사실이 없다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며 신용정보회사의 메일은 무시해도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하고 손실사항 관련 소송한다고 합니다. 1 2018.03.16 9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급분 1 2016.08.05 932
임금·퇴직금 년중무휴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1 2013.11.04 931
임금·퇴직금 일급제에서 월급제 전환에따른 토요일 무급 임금 계산 1 2020.08.18 92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가 중간에 쉬는날이 생긴경우의 월급 1 2016.05.12 903
임금·퇴직금 월급에서 퇴직금으로 줄돈을 뗀다고합니다 2 2018.10.24 896
기타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변상 내용 및 동일부서 대체... 1 2022.10.07 878
해고·징계 월급제 일용직의 부당 해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2021.12.29 874
기타 급여 미지급 관련 1 2014.07.29 869
» 임금·퇴직금 퇴직후 과오지급분(구상금)채권수임통보 받음 1 2015.01.30 861
최저임금 월급제 매니저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1 2016.01.04 840
임금·퇴직금 2021년 최저임금 1 2020.07.14 834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이에 따른 월급 지급 관련 상담. 2018.09.21 811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 계산법 2023.12.01 797
근로계약 임금일부를 스톡옵션으로 받았는데 그런 근로계약 자체가 적법한... 1 2016.04.27 790
임금·퇴직금 생산직 시급제 임금구성 2018.08.30 781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 근무로 인한 월급 분할 수령에 따른 퇴직금 차이 1 2021.01.08 778
근로계약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액 전액 배상해야 하나? 1 2018.02.10 768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1 2018.10.12 734
근로계약 근로계약미작성,인센티브 미지급 건입니다 1 2020.03.31 725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