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resshe 2015.01.30 15:26

 

매월 초 前 달의 1일~말일 월급을 지급받는 노동자입니다.

지난 1월 16일 2015년 분의 연봉협상을 하였습니다.

1월 28일 수요일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1월 30일 월급은 사전통보없이 연봉협상 전 금액으로 들어왔습니다.

회계담당자께 문의해보니 퇴사자이기 때문에 동결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해당 경우가 합당한지에 대한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답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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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6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2015년 1월 16일 결정된 2015년 연봉협상 결과 연봉인상의 적용시기를 언제부터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2015년 연봉협상 결과 인상액의 소급적용을 2015년 1.1부터 시작하기로 정했다면 2015.1.1~2.28 까지의 급여는 인상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조건의 통일을 위해 마련된 급여지급기준을 귀하에게만 적용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인상급여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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