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resshe 2015.01.30 15:26

 

매월 초 前 달의 1일~말일 월급을 지급받는 노동자입니다.

지난 1월 16일 2015년 분의 연봉협상을 하였습니다.

그 후 1월 28일 수요일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1월 30일 월급은 사전통보없이 연봉협상 전 금액으로 들어왔습니다.

회계담당자께 문의해보니 퇴사자이기 때문에 동결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해당 경우가 합당한지에 대한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답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6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2015년 1월 16일 결정된 2015년 연봉협상 결과 연봉인상의 적용시기를 언제부터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2015년 연봉협상 결과 인상액의 소급적용을 2015년 1.1부터 시작하기로 정했다면 2015.1.1~2.28 까지의 급여는 인상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조건의 통일을 위해 마련된 급여지급기준을 귀하에게만 적용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인상급여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 후 고용보험 질문합니다. 1 2015.02.09 2000
임금·퇴직 회사에서 퇴직연금넣는다는데 1년 안되서 퇴사하면... 1 2015.02.09 3275
비정규직 근무형태 변경 문의 1 2015.02.06 523
임금·퇴직 DC형 퇴직연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상출 문의 3 2015.02.06 13334
임금·퇴직 어린이집 포괄승계 or단절시 직원 퇴직금 문제 문의. 꼭 도와주세요. 1 2015.02.05 2147
임금·퇴직 퇴직자의 성과 배분 요청 1 2015.02.04 277
임금·퇴직 퇴사자의 수당 전액 환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2.02 440
임금·퇴직 사장이 퇴직금 없는 계약이라고하네요 2 2015.02.01 1176
기타 퇴직시 사표처리 1 2015.01.30 483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연봉, 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1 2015.01.30 727
» 임금·퇴직 연봉협상 후 퇴직 통보, 협상 전 월급으로 동결 1 2015.01.30 2211
임금·퇴직 체불임금에 퇴직금, 개인적비용까지.. 도와주세요ㅠ 1 2015.01.28 768
근로계약 퇴직문제 궁금합니다. 1 2015.01.28 200
임금·퇴직 급여 삭감 문의 드립니다. 1 2015.01.27 421
임금·퇴직 퇴직연금 신고시 급여 산정 방법 1 2015.01.26 1528
임금·퇴직 퇴직금 기간에 대해 1 2015.01.25 550
기타 급여지급및 인수인계와 관련한 법적책임범위에 관한 복잡한 문제 3 2015.01.23 942
임금·퇴직 부당하게 일을 하지 못해 결근처리가 됩니다 1 2015.01.22 261
임금·퇴직 계약직 기간. 퇴직금 기산일 문의 3 2015.01.22 4590
임금·퇴직 알바 퇴직금과 연차 수당 관련 질문 1 2015.01.21 1679
Board Pagination Prev 1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