맴쓰 2015.01.30 20:05

 

계약일과.. 급여내역서에 있는 날짜가 4일정도 차이가나용,,

그 4일중에 2일은 휴무,, 2일은 짧은 교육..이 있었으며

계약서상에는 주6일이지만 첫주는 2일 휴무를 주길래 첫주만 2일쉬고 그 다음주부터는 계약대로 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급여명세서에는 교육2일 휴무2일 제외하고 4일이후 날짜부터 계산되어 있는데

교육이 짧고,, 2일이 휴무라 이렇게가.. 가능한건지?

참고로 연봉이라,,급여가이렇게나오면 계약서에 적힌 기간보다 4일 더 일해야하는거 아닌가,,나중에

4일 덜하게하고 퇴직금 안주는건 아닌지,,ㅋㅋ걱정입니당

정확하게 불법이 아닌건지가..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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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6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휴무의 경우, 근로제공을 한바 없다면 급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의 경우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되는 교육은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므로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88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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