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jang 2015.02.01 12:09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과거 4~5년간 설비관리 업무로 야근을 한달에 2주간 격일근무로 70시간씩 (하루 10시간씩 7일)을 고정적으로 하였었습니다

(한달에 2주간은 매일주간근무, 2주간은 격일야간근무 형태였습니다) 

 

격한 업무는 아니었지만,,, 야근시 정해진 휴게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개인이 알아서 짬짬이 쉬는 수준이었습니다.

 

급여명세표에는 당연히? 야간수당 명목은 없었구요... 1년에 800시간 정도로 대충 잡아도 3천시간 이상을 한 셈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들어간 회사이긴 합니다만... 이에 대해 퇴직을 하게되면

 

1, 야간수당 금액을 기관에 신고하여 체불임금청구

2, 혹은 청구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신고하여야 할 기관이나,,, 승소 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근무표, 급여명세서 정도입니다만 이 외에도 필요한 항목이 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답변해주시는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6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위법여부와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청구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 특성상 연장과 야간근로등 초과근로의 발생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급여액중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포괄임금 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당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합법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고지하여 구두상으로 전달한다던지, 백지계약서에 서명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근로계약등을 통해 별도로 정한바 없다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먼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고 이후 이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면 민사를 통해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주지 않는 회사 1 2015.05.27 2624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7.14 2593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1 2020.07.03 2532
임금·퇴직금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2013.11.12 2436
근로시간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2022.05.18 2335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68
근로시간 강제야근 및 야근하지 않고 퇴근할 경우 사유보고 1 2018.03.16 2245
임금·퇴직금 여러가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1.12.01 2203
고용보험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11.06 2190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야근수당 계산 문의 1 2017.04.08 210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야근수당 및 주말수당 미지급, 직장내 괴롭힘 1 2021.03.15 2089
고용보험 통근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요건 1 2016.03.18 2018
임금·퇴직금 밀린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2.06.28 1948
» 근로시간 주야 교대근무시 야근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02.01 1907
휴일·휴가 야간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 문의 1 2023.01.07 1819
휴일·휴가 업무 시간 외 업무 지시를 합니다. 이런 불이익에 대한 피해 보상... 1 2019.06.06 1757
최저임금 연봉제 최저임금 미만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2 2020.03.28 1699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신고 문의 1 2021.08.13 1612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상환 요청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 및 실업급... 1 2014.07.08 1568
기타 업무량 과다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1 2017.03.14 15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