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 2015.02.02 03:48
면세업쪽에서 일급 아르바이트로 1년3개월 근무했습니다.
퇴사가 2013년 9월30일이고요.
한달20-23일 직원들이랑 똑같이 일했습니요.
그후에 다른곳에서 똑같이 일급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나서 퇴직할때 퇴직금을 받아서 저도 받을수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저 면세업쪽 업체에 퇴직금을 정산해 달라고할수있나요?
본사가따로있어서 뵌적이거의없기도하고 어떤식으로 청구하는지도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만약에 된다면 정산기한은 똑같이2주인건가요?
시간이 지난일이라 바로안주실것같기도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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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6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급형태로 급여산정을 하여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산정방법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1년 3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약 455일의 재직기간에 대해 약 37.39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1일 단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아르바이트라고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사실상 상용근로자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례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법무 811-8514)등을 인용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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