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11 2015.02.02 16:26

노사관계 관련 질문드립니다.

본인은 한 업체의 인장으로서 3년동안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 시작 시 자본금을 한국의 본사로 받아, 인설립 추후 현지 업체로 하청등록 등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현지의 열악한 계약 조건 및 환경의 사유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영업상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본사로 부터 받은 자본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거나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불적인 행동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금대여를 본사에서 받을 때마다, 제 이름으로 서명을 했지만 현지 인장의 직함에 의거한 성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회사 운용을 위해 투자했고 회사를 운용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손실을 입었습니다.

허나, 본사의 주변인 들의 분위기에 의하면, 회사에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저를 그만두지 못하게 하고 적으로 무언가 행동을 취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외파견 전 손실에 대한 배상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적도 없고, 대표이사가 가라고 해서 파견나와 개인돈까지 회사에 투자하며 어떻게 든 일으켜보려고 했던 개인적으로도 정이 많이든 회사입니다.

인장으로서 해외사업 추진 중 손실을 입힐 경우, 개인적으로 변상을 해야 하거나 퇴직도 못할 정도로 법적인 책임이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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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7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사의 현지법인 설립과정에서 귀하가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한 것에 불과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귀하의 급여에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실을 상계하는 등의 조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 혹은 과실에 따라 발생한 사업주의 손실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등을 통해 엄격하게 인정되어야만 책임추궁이 가능합니다.

    설사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책임소재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정해지는 만큼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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