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알바를 하게되었는데 치킨집 주방이고 시간은 5시부터 새벽2시로 말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고 내일모레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람을 구하는 중이라 현재는 시간이 정해진것없이 6시간, 7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11시간 근무해서 6일째근무했고
주중에는 사장,점장,저,실장,홀서빙 한명으로 일하고 이제 사람을 더구하면 홀서빙2명과 주방알바2명, 사장,실장,점장 이렇게 일할 예정입니다.
이때 주휴급여나 10시부터 새벽2시까지 일하는것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장이 주지않는다고 했을때 제가 받을 수 있기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나 증빙이될만한 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번거로우시면 노무법인에 의뢰하셔도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