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there 2015.02.03 13:30

 

금요일 오전 8시 작업시작 - 토요일 오전 4시 작업종료 (식사시간 1시간 30분) 의 경우

급여정산 시 심야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주 40시간, 주간근무 제조업체입니다.

 

1. 오전 8시부터 17시 30분까지(식사시간 1시간 30분 공제) 정규근무시간,

2. 17시 30분부터 22시까지 150% 연장근무수당정산,

3. 22시부터 24시까지 200% 평일심야근무수당 정산,

4. 24시부터 토요일 오전 4시까지 250% 휴일심야근무수당

 

위와 같이 24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는 휴일심야로 정산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3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을 별도의 유급휴일 혹은 무급휴일로 정한바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휴일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전 8시~익일 오전 4시까지 20시간의 근무시간중 1.5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8.5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이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11.5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며 금요일 밤 10시에서 토요일 오전 4시까지 6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가산이 적용됩니다.


    실근로 18.5시간+연장근로 11.5시간*0.5(연장가산)+야간근로 6시간*0.5(야간가산)=27.25시간분의 시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질문드려요 2 2015.02.03 955
» 임금·퇴직금 금,토에 걸친 심야작업은 휴일심야수당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5.02.03 1530
임금·퇴직금 제가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청구할수있는 조건이 되나요? 2 2015.03.10 720
기타 야간수당관련하여 궁금한점을 여쭈어 봅니다. 1 2015.03.26 24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 재차 문의 드립니다. 1 2015.04.01 217
임금·퇴직금 초과수당,야간수당,무보험차량 운행 질문드립니다. 1 2015.04.07 446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휴가와 연차 당당하게 받을수 있나요 1 2015.05.28 1929
최저임금 적정한 임금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5.05.29 293
근로시간 3조 2교대 야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6.06 2244
임금·퇴직금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5.06.10 1262
근로시간 야간 당직 시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5.06.13 2282
임금·퇴직금 야간 수당과 연장 수당 미지급 관련 1 2015.06.30 588
임금·퇴직금 일용직 현장근로자 연장수당, 야간수당, 철야에 관한 문의 1 2015.07.09 10908
근로계약 임금계산 어느 부분이 틀린거죠? 1 2015.08.05 320
임금·퇴직금 야간 근무자의 시간외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2015.08.08 959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문의요 1 2015.10.06 241
근로시간 근로시간으로 본 연장근로계산과 야간근로시간계산은? 1 2015.10.16 811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2015.11.25 588
임금·퇴직금 커피숍 상담신청합니다 2인 3교대 1 2015.11.26 472
비정규직 경비원 급여계산 1 2015.12.26 9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