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there 2015.02.03 13:30

 

금요일 오전 8시 작업시작 - 토요일 오전 4시 작업종료 (식사시간 1시간 30분) 의 경우

급여정산 시 심야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주 40시간, 주간근무 제조업체입니다.

 

1. 오전 8시부터 17시 30분까지(식사시간 1시간 30분 공제) 정규근무시간,

2. 17시 30분부터 22시까지 150% 연장근무수당정산,

3. 22시부터 24시까지 200% 평일심야근무수당 정산,

4. 24시부터 토요일 오전 4시까지 250% 휴일심야근무수당

 

위와 같이 24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는 휴일심야로 정산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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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3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을 별도의 유급휴일 혹은 무급휴일로 정한바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휴일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전 8시~익일 오전 4시까지 20시간의 근무시간중 1.5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8.5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이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11.5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며 금요일 밤 10시에서 토요일 오전 4시까지 6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가산이 적용됩니다.


    실근로 18.5시간+연장근로 11.5시간*0.5(연장가산)+야간근로 6시간*0.5(야간가산)=27.25시간분의 시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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