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뚱 2015.02.03 15:39

이사로 인한 퇴사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해당 회사에 2013년 2월에 입사하였고 그 해 10월에 결혼을 하게되었습니다.

결혼 전 아파트가 당첨이 되어 해당 아파트로 3월에 이사예정인데 이사가는 곳에서 회사까지 대중교통 이용시 왕복 4시간 30분이 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인정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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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3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귀하가 거소지를 이전하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와 별거중인 경우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고 이에 따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전한 거소지에서 귀하의 현 사업장까지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로 인해 현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4시간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해당 아파트로 거소지를 옮기고 귀하도 이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옮기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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