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무화 2015.02.03 19:44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이제 다닌지 곧 2년이 되갑니다. .

- 다른 부서 이동 및 업무 변화를 요청하였으나 반려 (세 차례 이상 부서 이동)

-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하여 분위기가 어수선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4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서이동 및 업무변화를 사용자가 명령한 경우가 아니라면 귀하가 이를 요청하여 반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지급가능합니다. 해고, 사용자의 권고에 의한 사직, 그리고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해지등이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1 2015.02.09 3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아파트 양도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를 계속 받... 1 2015.02.09 1467
기타 퇴직 후 고용보험 질문합니다. 1 2015.02.09 2000
기타 취업방해죄 1 2015.02.09 742
여성 육아휴직자 아르바이트 1 2015.02.09 560
해고·징계 정규직전환거부 1 2015.02.09 392
해고·징계 전화로 해고 통보 1 2015.02.09 458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연금넣는다는데 1년 안되서 퇴사하면... 1 2015.02.09 3266
기타 추가근무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2.09 1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근무조건 및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2.09 633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회사지원금) 1 2015.02.09 7198
해고·징계 해외 계약직.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5.02.09 204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2015.02.09 268
기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변경시 절약하는법 알려주세요 1 2015.02.09 13600
최저임금 최저임금 5500원인데... 1 2015.02.09 280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임금체불등에 대해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 1 2015.02.08 373
임금·퇴직금 학원 퇴직후 퇴직금관련해서요. 1 2015.02.08 356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직 계약 기간 이행 도중에 연봉의 일부분을 성과에 ... 1 2015.02.08 253
해고·징계 3일 무단결근하면 월급을 받지못하나요? 1 2015.02.08 2002
최저임금 경비가 아닌 일반 사무직 교대 근무의 최저임금 2015.02.08 829
Board Pagination Prev 1 ...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1396 1397 1398 139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