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켄신 2015.02.04 11:13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상시 인원 100명 정도의 검진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검진의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는 2013년 3월 1일 입사하였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지금은 2014년 3월 1일 재계약 상태로

2015년 2월전까지 연장계약여부를 상의키로하고, 2015년 2월 28일까지 근무계약에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말 급여지급일에 사전에 아무 통보없이.

기존에 지금되던 임금지불 방식을 net (세후지급)에서 gross (세전지급)로 변경하겠다며, 변경된 임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제가 항의하자, 실제 받는 월급여에는 변경이 없을거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다만 내년도 연말정산이 발생하는 세금은

제가 환급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회사측에서 매월 정당한 급여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1월 명세서를 보면 터무니 없는 금액이 납부되었습니다.

이 상태라면 연말정산시에 저에게 세금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한데,

기존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사전 협의없이 임금지불 방식의 변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금 문제 등은 제가 어떻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4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의 지급방식을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상적이었다면 직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사용자의 일방적 지급방식 변경으로 지급한 급여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의 휴게시간 적용여부 2 2015.02.13 655
임금·퇴직금 회계년도 연차수당 지급방법 1 2015.02.13 12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갱신) 시점은? 1 2015.02.13 4107
휴일·휴가 단기계약직 연차문의 1 2015.02.13 2155
해고·징계 부당해고통보 1 2015.02.13 364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5.02.13 304
해고·징계 인터넷 금융 사기 피해 금액에 대한 책임 여부 2 2015.02.13 193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세부항목 요구 1 2015.02.13 860
최저임금 제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보장받고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 2015.02.12 458
휴일·휴가 1년미만의 직원퇴사시 연차수당이나 연차지급 1 2015.02.12 729
임금·퇴직금 작년대비 월급감소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2 2015.02.12 17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법 1 2015.02.12 1283
근로시간 강제 출근 준비시간도 근무시간인가요? 1 2015.02.12 2631
근로계약 사측으로 부터 통상인금 동의서 를 요구 받았습니다. 1 2015.02.12 754
임금·퇴직금 인센티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2.12 333
기타 퇴사시 후임문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2015.02.12 485
기타 연말정산관련 종전근무지 근로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과대신고로 세... 2015.02.12 3817
임금·퇴직금 월급과 최저시급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4 2015.02.12 417
임금·퇴직금 알바비 50%차감 지급 1 2015.02.12 48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내 퇴사 합당한 급여책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file 2015.02.11 609
Board Pagination Prev 1 ...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