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마미 2015.02.05 09:55
학교에서 시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6/30 일까지이구요 제 출산예정일은 5/24일입니다. 재계약이될줄알고 5월에 출산휴가를 신청할려고 했지만 재계약의사가 없어보여 4/10일부터(출산전44일+출산일1일)낼까 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학교에서는 60일 지급되는걸로알고 있구요 나머지분은 고용센터에서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약만료일까지 학교에서 60일분 받고 나면 22일정도가됩니다.그럼 22일분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나요? 신청방법은 휴가 끝나는 날 신청하라고 하는데 휴가 끝나는 날이 계약만료일까지인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받을수 있다면 저는 시간제(1시간 1만원,하루4시간,주20시간)인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월급명세서를 받아본적이 없어서

출산휴가급여와 실업수당 같이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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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4 2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출산후가 45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출산예정일 5월 24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는 45일이 되지 않아 사용자가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약 9일정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될 경우 출산휴가는 종료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귀하가 출산휴가가 종료된 6월 30일 이후 1년 이내에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300인 미만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전체 기간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액은 1일 평균임금의 50%로 1일 최고액은 4만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귀하가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귀하의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귀하가 30세 미만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90일, 1년이상 3년 미만인 경우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20일,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50일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연령이 30세 이상 50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50일, 5년 이상 10면 미만인 경우 180일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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