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하나 2015.02.05 10:22

이번에 취업규칙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공휴일부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5월1일 근로자의날만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진행하려다

근로자들에게 조금더 유급의 혜택을 주고자 조건을 걸고 공휴일/약정휴일등에 대해 유급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가는건 변동없구요

5월5일 어린이날 출근자에 한해 휴일근무수당을 별개로 지급하면서 휴일에 대해 유급을 부여하는 조건을 거는것입니다.

휴무인 근로자들은 무급으로 휴일근무수당을 받고자 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유급으로

하는 조건을 걸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자의 날은 말구요 그 외 공휴일들에 대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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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4 2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 공휴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의 목적은 사업장내 근로자에게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사업장의 질서를 규율하고 근로조건을 통일하는데 있습니다.

    귀하가 해당 공휴일에 근로제공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목적은 근로제공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어린이날과 같은 공휴일의 경우 민간사업장은 이를 소정근로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유급으로 처리하여 휴일근로가산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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