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부서가 변경되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회사의 답변서에 대한 이유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부당 전직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및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판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부서가 변경되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회사의 답변서에 대한 이유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부당 전직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및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판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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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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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전직명령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및 본인과의 협의등을 거쳐야 함에도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과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한 바 없이 전직이 진행되었다면 부당하다라는 것인 노동위원회의 부당전직 판정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관련 판례나 재결례의 경우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수 없어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부당전직에 관련된 판례나 재결례를 말씀드리면 업무상필요성을 주장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직을 명령할 경우 업무상 필요성과 그 정도는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 정도, 업무 동일성의 정도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법판례 1990.11.14. 90가합842)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 현저한 경우 똔느 부당한 동기나 목적으로 이루어진 배치전환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중노위 2000부노164, 부해6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