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효기간이 5년이나 지난 협정서가 유효한지요?
관리관청에 5년이나 지난 협정서를 제출하였을시 유효한지요?
유효하지 않으면 어떠한 법률을 적용받는지요?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유효기간이 5년이나 지난 협정서가 유효한지요?
관리관청에 5년이나 지난 협정서를 제출하였을시 유효한지요?
유효하지 않으면 어떠한 법률을 적용받는지요?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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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당직수당에 대해서 1 | 2015.02.24 | 1164 | |
기타 | 계약전 퇴사 피복비 1 | 2015.02.24 | 621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 적용 시점 1 | 2015.02.24 | 837 | |
고용보험 | 대표이사 변경 뒤 퇴사하는 경우 1 | 2015.02.24 | 550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직 1 | 2015.02.24 | 589 | |
산업재해 |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업무와 동료의 업무 능력 미달ㆍ불량한... 1 | 2015.02.24 | 14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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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 급여계산 및 주휴수당 지급 1 | 2015.02.24 | 15641 | |
해고·징계 | 화물차량 연료절취관련 징계처리 1 | 2015.02.24 | 277 | |
산업재해 | 산업재해보상 신청방법 문의합니다. 2 | 2015.02.24 | 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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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로자 임금과 도급금액 의 한정 범위가 있나요? 1 | 2015.02.23 | 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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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교통비, 식대, 숙박비 통상급여 여부 및 퇴직금산정시 포함유무 1 | 2015.02.23 | 4054 | |
해고·징계 | 단기 아르바이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건 1 | 2015.02.23 | 513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납입과 근로자교육 조건 1 | 2015.02.23 | 34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연차수당 외 출산휴가등 처리방법 1 | 2015.02.23 | 3689 | |
노동조합 | 조합 예산을 1 | 2015.02.23 | 177 |
단협안에 별도의 단협체결이 없는 경우 자동갱신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면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조법 제 32조에 따르면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는 유호기간을 정한 경우 또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는데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을 그효력만료일로부터 3개월 까지 효력이 지속됩니다.(32조 3항)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채 3개월의 기간이 만료하면 단체협약은 실효되고 무협약 상태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